카체크전국 자동차검사 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표준 수수료

자동차검사 종류 및 차종별 법정 수수료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부하 무부하 방식별 공식 검사 수수료와 전기 수소차 전용 수수료, 재검사 전액 면제 조건 및 취약계층 법정 감면율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조견표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차급 구분대상 차량 예시정기검사 수수료종합검사 부하종합검사 무부하주요 특이사항
경형1,000cc 미만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모닝 레이 캐스퍼 등17,000원48,000원39,000원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정기 종합 구분
소형승용차 전차종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23,000원54,000원45,000원가장 많은 일반 자가용 차주가 납부하는 표준 구간
중형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26,500원56,000원47,000원마이티 카운티 등 중형 상용차량 구간
대형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 화물차29,000원65,000원54,000원특수 축중량 검사 및 대형 롤러 검사 포함
전기 수소차순수 전기차 EV 및 수소연료전지차 FCEV 전 차종20,000원 ~ 25,000원배출가스 검사 면제배출가스 검사 면제고전원 배터리 절연저항 모터 제어기 안전진단 중심

민간 1급 지정정비공장은 자율요금제로 운영되어 위 공단 공시 요금 대비 5,000원에서 15,000원 가량 추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법정 수수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자 자격수수료 감면 비율필수 확인 및 증빙 조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100% 면제 또는 50% 감면유공자증 소지자 본인 명의 차량 및 공동명의 1대
장애인 중증 1~3급50% 감면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및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
장애인 경증 4~6급30% 감면자가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100% 전액 면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공단 직영 검사소 적용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2자녀 이상15% ~ 30% 감면지자체별 다자녀 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검사 무료 기간 규정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로부터 원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동일 검사소에 재입고하면 검사 수수료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기한 초과 시 신규 수수료 전액 재결제 필요

예약 취소 시 환불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사전 예약 결제한 수수료는 예약일 당일 방문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없이 100% 전액 환불됩니다.

신용카드 취소 2~3영업일 내 카드사 한도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