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표준 수수료
자동차검사 종류 및 차종별 법정 수수료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부하 무부하 방식별 공식 검사 수수료와 전기 수소차 전용 수수료, 재검사 전액 면제 조건 및 취약계층 법정 감면율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조견표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차급 구분 | 대상 차량 예시 | 정기검사 수수료 | 종합검사 부하 | 종합검사 무부하 | 주요 특이사항 |
|---|---|---|---|---|---|
| 경형 | 1,000cc 미만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17,000원 | 48,000원 | 39,000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정기 종합 구분 |
| 소형 | 승용차 전차종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3,000원 | 54,000원 | 45,000원 | 가장 많은 일반 자가용 차주가 납부하는 표준 구간 |
| 중형 |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 | 26,500원 | 56,000원 | 47,000원 | 마이티 카운티 등 중형 상용차량 구간 |
| 대형 |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 29,000원 | 65,000원 | 54,000원 | 특수 축중량 검사 및 대형 롤러 검사 포함 |
| 전기 수소차 | 순수 전기차 EV 및 수소연료전지차 FCEV 전 차종 | 20,000원 ~ 25,000원 | 배출가스 검사 면제 | 배출가스 검사 면제 | 고전원 배터리 절연저항 모터 제어기 안전진단 중심 |
민간 1급 지정정비공장은 자율요금제로 운영되어 위 공단 공시 요금 대비 5,000원에서 15,000원 가량 추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법정 수수료 감면 기준
| 감면 대상자 자격 | 수수료 감면 비율 | 필수 확인 및 증빙 조건 |
|---|---|---|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100% 면제 또는 50% 감면 |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 명의 차량 및 공동명의 1대 |
| 장애인 중증 1~3급 | 50% 감면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및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 |
| 장애인 경증 4~6급 | 30% 감면 | 자가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100% 전액 면제 |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공단 직영 검사소 적용 |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2자녀 이상 | 15% ~ 30% 감면 | 지자체별 다자녀 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검사 무료 기간 규정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일로부터 원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동일 검사소에 재입고하면 검사 수수료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기한 초과 시 신규 수수료 전액 재결제 필요
예약 취소 시 환불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사전 예약 결제한 수수료는 예약일 당일 방문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없이 100% 전액 환불됩니다.
신용카드 취소 2~3영업일 내 카드사 한도 복원